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주택과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된다.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6% 증액된 8억 원을 편성, 240여 동의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농업용 창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축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취약계층은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등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노후도, 소득수준,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인구밀집지역 등 기준으로 2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