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및 유통 농산물 3993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0.5%인 21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지난해 도매시장 반입 및 지역 유통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품목, 21건(부적합률 0.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509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8건(1,107kg)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고, 생산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출하금지를 했다.
또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1484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3건으로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토록 조치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은 쑥갓이 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깻잎과 상추, 시금치, 엇갈이 배추, 유채(동초)가 각 2건, 부추와 방아, 열무, 취나물, 고추, 자몽, 감자, 회향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oil),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다이아지논(Diazinon) 등 13종 이었으며,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올해는 부적합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중점 검사를 통해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