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60대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몰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들은 검찰 송치 때까지 혐의를 계속 인정하지 않았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들 A(39)씨를 존속살해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친구 B(39)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현장검증 후 보강수사를 통해 아들이 지난 2014년 6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어머니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고 5억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40분께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A씨 어머니 C(63)씨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독범행을 주장하던 B씨는 피해자 집에 금품이 남아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친구가 어머니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살해를 요청했다”며 범행모의를 실토했다.
B씨는 범행 후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살해된 지 20일쯤 지난 1월 9일,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가보니 사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은 드러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친구와 함께 어머니 집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