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 소송 패소로 발생한 배상금 884억1470만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모두 갚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3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 이후 61일 만에 배상금을 전액 상환했다”며 “군민과 직원들의 희생으로 빚을 조기에 갚게 됐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말 1차로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50억 원을 갚은 것으로 시작으로, 올해 본예산과 수정예산에서 각각 확보한 200억 원과 204억5000만 원을 1월 3일 지출했다.
이어 소송 판결금 429억6500만 원 지출을 담은 올해 추경예산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6일 300억 원을 갚았고, 마지막으로 29일 129억6500만 원을 지출했다.
하동군의 상환액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분양대금 원금 770억8315만 원과 지난해 3월부터 판결일까지 이자 27억8767만 원, 지연손해금 70억1704만 원, 연체이자 15억2684만원을 합한 것이다.
하동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세입확충과 투자유치진흥 기금,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감액, 신규사업 지양과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으로 상환금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상기 군수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배상금을 상환한 것과 별도로 법원에 항소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50%의 과실은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항소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9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분양대금 1430억 원에 갈사산단 20만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기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하동사업단이 2012년 5월 토지분양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하동군에 이전하는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분양계약금 110억 원을 납입하고 하동사업단이 1320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770억 원이 대출 실행됐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하동사업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대우조선해양은 770억 원을 대위변제한 후 2015년 11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연대보증 이행금액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동=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