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 양산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담당자들과 방산업체 LIG넥스원 측의 유착관계가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의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방위사업청 계약팀장 등은 분리계약 대신 일괄계약을 체결해 LIG넥스원에 376억원을 더 지급했다.
분리계약은 방사청이 구성 장비를 개별 방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해 체계 종합 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일괄계약은 방사청이 체계 종합 업체와의 납품계약에 구성장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체계 종합 업체가 구성장비 구매와 체계 종합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괄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방사청 입장에선 계약 상대방이 줄어 사업관리가 용이하고 품질 문제 발생 시 체계 종합 업체가 책임지고 신속히 조치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체계 종합 업체가 계약과 기술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위험보상 등 4개 항목의 추가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증가한다.
그 대가로 팀장 본인은 제대를 1년 앞둔 2013년 LIG넥스원의 협력업체에 상무로 재취업해 3년간 급여로 2억38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아내의 취업을 청탁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8월에는 방사청에서 원가분석 업무를 담당한 C씨도 LIG넥스원에 유리한 계약을 해주고 형과 조카‧처남을 업체에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천궁의 후속양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2014년 사업팀장 D씨는 LIG넥스원에게 유리한 일괄계약을 맺고 450만원 상당의 골프ㆍ식사 접대를 받았다. 방사청은 이 계약에서도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퇴직한 2명(A·F)과 현직자 1명(D)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