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2018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 창업자 중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다만 제한 대상 업종이나 휴․폐업 중인 사업장,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각종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자금 소진까지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1년간 연 2.5%의 이자가 지원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최근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더불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창업이나 경영안정에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동=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