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결혼 적령이 지난 농어촌총각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올해 두 명의 농어촌 총각에게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과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주민등록법상 남해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세 이상 미혼남성(초혼)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늦어도 10월까지는 국제결혼(혼인신고 및 신부입국 완료)을 성사시켜야만 군에서 최소 2개월간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경우 12월에 결혼비용 전반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올해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배정되지 않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남해=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