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이다.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그의 업적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