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일정이 앞당겨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애초 예정했던 오는 27일 오전 10시에서 16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다른 국정원 사건 재판과 심리 속도를 맞추기 위해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재판 준비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은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국선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과 접견에 실패하면서 혐의에 관한 입장 정리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열릴 재판의 증인신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