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군에 원단과 운동복 등을 납품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존폐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대에 퀼팅원단과 운동복 등을 납품하는 사회복지법인인 A에게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3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원가부정과 원칙적으로 금지된 ‘완제품 하도급’을 했다는 이유다.
A사는 이러한 조치로 부당이익금 29억33000만원과 가산금 29억3100만원으로 약 58억원을 부과 받았다.
부당이익금은 원가 오류나 원가 부정에 관계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 원가 차액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관해 부가된다. 가산금은 부당 이득금 중 원가 부정과 관련됐다고 간주되는 금액에 대해 징벌적으로 추가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미 A사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아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 기간 동안 방사청으로부터 35억원을 상계받았지만 약 35억원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했다.
A사의 군납관련 매출은 2012년 40억원, 지난해 20억원 규모고 영업이익은 2억~4억원에 불과하다. 최대 10년 이상의 영업이익 금액을 채무로 가지고 있는 셈이다.
부당함을 느낀 A사는 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8행정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완제품 하도급 관련 방사청의 조치에 대해 방사청의 과도한 처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사가 납기에 쫓겨 B의 봉제사를 일용노동자로 고용해 납품 물량 중 일부에 대한 포장 작업과 봉제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을 뿐 하도급한 것이 아니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완제품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지만 일부 공정 하도급은 이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이 사례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