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인천시와 경남도에 공식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날 세종시에서 인천시와 경남도 외투지역 담당 실무자를 만나 각각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7일 배리 엥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에게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지자체가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하면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외투지역으로 지정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될 예정이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