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수도 요금 체제 개선 등으로 시민 편의를 확보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 1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일할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연체료를 산정, 하루만 연체해도 1개월분의 연체료를 내야 했지만 제도개선으로 체납일수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또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봉함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배부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요금조회, 납부, 자동이체·해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모바일 고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돗물 사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도요금 체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