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14일 선거구·의원정수 획정

경북도의회, 14일 선거구·의원정수 획정

기사승인 2018-03-13 17:38:30

 

경북도의회는 14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한다.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3월 9일 시행)에 따르면 경북도 지방의원은 도의원이 60명(지역구 54명, 비례 6명), 시·군의원은 284명(지역구 247명, 비례 37명)이다. 2014년 지방선거와 변함없다.

하지만 포항·경주·김천·구미시의 일부 선거구 구역이 변경됐다.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경북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당과 시·군 자치단체,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획정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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