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수익사업… 경북 사회복지법인 12곳 위반 적발

허가 없이 수익사업… 경북 사회복지법인 12곳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18-03-14 17:12:19

 

경상북도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곳을 시·군과 합동 점검해 12곳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간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임직원 관리 및 산하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고려해 점검에 나섰다. 

조사결과 60곳은 법인 운영‧관리 및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11곳은 법인의 주사무소 부존재, 목적사업을 미 이행하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다.

도는 이들 법인을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해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 점검토록 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1곳은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 법인은 수익사업을 이행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법인이 2년 동안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한 업체로부터 지정기탁금 8000만원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적발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 법인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법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부정과 부조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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