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감천 해역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62㎍/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돼 이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 졌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부산연안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며, 특히 기준치를 초과한 사하구 감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전면 금지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사하구 감천해역 담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262㎍/100g)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영도구 태종대(64㎍/100g), 해운대구 송정(56㎍/100g) 연안에서도 검출(허용기준치 이하)되는 등 예년보다 보름가량 일찍 검출되고 있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먹어 패류에 독이 쌓이게 되며, 사람이 독이 있는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키므로 마비성 패류독이라 한다.
독화된 패류를 먹은 후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느껴지는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목,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 증세가 동반되면서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또 냉동·냉장,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는 파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는 보통 1월부터 3월 사이에 출현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달한 후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산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동지도·감시반 편성·운영 등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패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홈페이지(www.nifs.go.kr)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패류독소정보)에 제공하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