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조리 등 과정의 위생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배달전문점, 배달책자 등록업소, 배달 앱 등록 야식업체 등 49개에 대한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서 야식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구‧군의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위생 점검을 한 결과, A,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C, D, E, F 업소는 조리실 내부의 후드와 덕트에 기름때, 냉장고에 곰팡이,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 등에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이 외 G, H, I, J, K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냉동보관 식품을 기준 이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 신고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업소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소 등도 적발했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달했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은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돼 이들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구‧군 자체점검과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