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로 쇼핑한 중국인 일당…실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쇼핑한 중국인 일당…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8-03-26 16:21:46

법원이 면세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중국인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6일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리모(32)씨와 사모(40)씨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쮸모(41)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은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제주시내 대형 S면세점에서 리씨 주도 하에 만들어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44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구입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5890만원대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다. 리씨를 비롯한 일당은 같은 면세점의 다른 매장에서도 위조 신용카드로 12차례에 걸쳐 7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했지만, 카드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행 당일 카드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긴급체포,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이들은 구입한 물품을 중국으로 가져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무사증은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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