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23일부터 약 한달 간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의성세무서와 함께 합동 현장접수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의성군은 언론매체 활용,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 도우미 및 접수 전담인력 채용 등을 통해 사업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을 꺼리는 사업주들이 있어 이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접수단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신청률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접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주들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