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꼼짝 마”

경북소방본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꼼짝 마”

기사승인 2018-03-27 16:58:40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에 나선다.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유소, 공단지역의 입구 등 위험물 표시차량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통해 운전자와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확인하고 운반의 기준 준수, 위험물의 차량고정상태 등을 검사한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이번 가두검사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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