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돼지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전혀 안 된 구제역 유형인 A형이 처음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 내 돼지 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을 실시한다.
우제류는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짝수)로 갈라진 동물군을 말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된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총 7가지가 있다. 소농가에서 A형이 두 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모두 O형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은 국내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첫 사례다.
문제는 총 사육두수가 1100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돼지농가들이 A형 구제역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돼지에 대해 ‘O형’만 접종해왔기 때문이다.
돼지는 구제역에 걸리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양이 소보다 최대 1000 배가량 많아 삽시간에 퍼질 위험이 크다.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7일 낮12시부터 오는 29일 오후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