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군위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기사승인 2018-03-30 09:56:16

 

경북 군위군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가운데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중위 소득 20%이상(33만4421원)인 만 1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저축액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에서 매달 10만원을 추가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한다.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도 준다.

통장 가입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받으려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규모는 5명이며, 연 1회 4월에만 모집한다. 필요시 5~6월에 추가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군위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가입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통장가입 신청서, 월급명세서 및 소득신고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라며 “가구별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위=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