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4월 한 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추진한다.
경북경찰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무기류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