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을 불법 환전해 세탁해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수익금 223억 원을 불법 환전한 브로커 A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환전상 3명 등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 씨로부터 범죄수익 1189억 원을 넘겨받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금융계좌 8개를 이용, 4만5000여 차례에 걸쳐 중국의 모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국내 환전상들을 동원해 위안화를 원화 223억 원으로 다시 환전해 B 씨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로 8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B 씨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 자금추적을 하던 중 환치기 수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을 잡았으며, 이들의 예금과 부동산 등 3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