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음독 시도한 남성, 집행정지 기간 중 숨진 채 발견

법정서 음독 시도한 남성, 집행정지 기간 중 숨진 채 발견

기사승인 2018-04-20 16:43:03

법정에서 음독을 시도했던 남성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경남 울산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서 타살로 의심할 만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제초제를 마셨다고 추정했다.

앞서 A씨는 산업단지 개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1억1000만원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법정 내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병원 판단에 따라 10일간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3일 병원을 벗어났고,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자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치료 받던 A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울산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형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면 당사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같다”며 “그런 신분의 피고인 동향을 24시간 감시할 책임은 어떤 기관에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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