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세월호 청문회) 당시 위증 의혹이 제기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청원은 21일 오후 6시경 참여자 20만 명 이상을 돌파, 청와대 답변 조건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책임자들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을 지목하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들에게)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조 대위는 2016년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해 위증 의혹이 일었다.
한편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 대위가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후에 밝혀졌어도 위원 3분의1의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 대위 위증 사안에 대해 입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증감법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조 대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