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수 통신·계좌영장 기각…“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검찰, 김경수 통신·계좌영장 기각…“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기사승인 2018-04-26 13:48:52

검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했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모씨(필명 드루킹)와 김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제동이 걸린 것이다. 김씨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특정 기사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서도 통신·계좌추적 영장은 청구했으나 사무실, 휴대전화 실물 등 대물 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한씨와 김씨 사이에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추가 금품거래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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