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거액의 소개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여성 수십 명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취업 알선 후 업주로부터 소개비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A(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태국여성 65명을 충북 소재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알선하고 1억 6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44·여)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여성 32명을 강원 소재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 시킨 뒤 소개비로 9200만원을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수사과정에서 태국 여성들에게 무자격 안마시술행위와 성매매 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드러난 마사지업소 업주 7명도 입건했다.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C씨(44·여)등 3명은 강제 출국 시켰다.
태국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 관광객으로 위장하면 쉽게 국내 입국할 수 있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 태국 마사지업소가 성행하고 있어 피의자들은 거액의 알선 소개비를 챙길 수 있었으며, 태국여성 1인당 업주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120~130만원을 태국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태국 현지 브로커 검거 및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