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게재로 2천억대 피해 '밤토끼' 운영자 구속

웹툰 불법 게재로 2천억대 피해 '밤토끼' 운영자 구속

기사승인 2018-05-23 13:28:26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광고로 수억 원대의 수익을 챙기고 수천억 원대의 저작권료 피해를 입힌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불법으로 웹툰 9만여 편을 게시한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 씨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 씨와 C(34)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 씨와 E(34) 씨를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로 9억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면서 방문자 수 기준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료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꾸면서 경찰의 단속을 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의 차에 있던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개(4억3000만 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한편, 웹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 이상으로 A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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