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연 이자 67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9일 대부업을 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온 A(22)씨 등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명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받는 등 최고 연이자 670%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매일 일정 금액씩 돈을 갚게 하는 '일수' 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주로 무직자나 택시기사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 중 전단을 통해 주택가 사무실을 추적, 이들을 검거해 대부계약서를 압수하고, 대부업 전단 10만 장을 폐기처분 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