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기간 연장

경북도,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기간 연장

기사승인 2018-06-03 12:51:40

경북도는 봄철 이상 저온과 우박 등으로 과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피해 정밀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 저온과 서리로 경주, 김천 등 11개 시·군 1091ha 농작물에서 피해가 났다.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 826㏊와 감자·참외 등 밭작물 265ha에서 꽃잎이 말라죽거나 시듦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23일부터는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 피해도 발생했다.
 
안동·문경·예천·봉화지역 과수원에서는 열매가 노랗게 변하거나 낙과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조생종 사과에 피해가 집중되는 한편 복숭아와 자두 등에도 일부 피해가 나타났다.

경북도는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개화 기간 저온·서리·봄철 잦은 비·일조량 부족 등의 기상여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지난달 29~30일 소나기를 동반해 내린 우박으로 10개 시·군 392ha 농작물에서 피해가 났다.

사과, 복숭아, 자두, 배 등 과수 열매와 깻잎, 고추, 양파 등 채소류 잎에 피해가 집중됐다.

작목별로는 사과가 242.2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복숭아 77ha, 자두 47.3ha, 배 12ha 등이다.

경북도는 당초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지난달 말 마무하기로 했으나 낙과와 우박 피해가 이어져 오는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

정밀조사가 끝나면 피해농가에는 재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낙과 피해농가가 종합위험 방식이 아닌 특약 방식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어려워 최근 농식품부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피해농가가 복구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농가는 조사 기간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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