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돈은 안주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비현실적이다

“일할 돈은 안주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비현실적이다

기사승인 2018-06-13 00:14:00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활동지원사 59000여 명이 중증장애인 69000여 명의 자립생활을 돕는 대표적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제도에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서비스 수급의 불안정성. 열악한 보수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건의 안정화가 시급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중증 장애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법정수당도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당 40시간 이상 업무한 활동지원사는 올해 최저임금 및 주휴 및 연차 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포함된 9469원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은 1736원으로 총 인건비 총계는 11200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는 올해 활동지원단가인 1760원보다 440원이 많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 현행 단가로는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과 법정수당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1000여 개의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서비스관리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교육비를 포함한 운영비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활동지원기관을 운영 중이란 것.

현행 (활동지원)단가는 법 위반이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시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박능후 복지부 장관)

활동 단가의 한계로 사실상 활동지원기관은 노동법을 위반할 수 밖는 상황에 처해있다.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 개선은커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법정수당 보장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요원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 사이에는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활동지원사와 기관 사이에는 소송까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가 인상 등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부와 복지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실한 한계를 드러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법정수당이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복지부의 이른바 미봉책이 되레 현장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전국사회복지유니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2만여 명은 서명운동을 피며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주체인 복지부가 올해 활동지원단가를 127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비현실적 복지 정책의 결과다. 이로 인한 고통은 장애인 이용자, 활동지원사, 중개기관이 떠안고 있다. 정부는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듯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두고 분노와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 복지부가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지 장애인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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