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택시 이용시민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법인택시 60개 업체 7468대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인택시 96개 업체 1만542대 가운데 지난해 점검 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없는 36개 업체를 제외한 60개 업체 7468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과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승객 편의시설,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지난해 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30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업체 외 정비․검사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