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A/S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책 밝혀

청와대, 국민청원A/S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책 밝혀

기사승인 2018-06-15 15:55:58


15일 청와대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A/S’를 신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디지털성범죄에 악용되는 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 등록제 추진에 대해 몰래카메라와 초소형 카메라 등은 유통 전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게 되어 있다반면 변형카메라는 이 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 단계에서 등록을 실시하고, 유통 단계에선 구매자 등록을 받음으로써 유통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안(변형 카메라 등록제)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안은 카메라 취급자를 등록하는 한편, 판매 이력 관리와 취급 정보를 표시토록 했다. 여기에 제조방법 게시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법적 제재 방안이 마련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염 비서관은 몰래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유포, 구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법안은 불법 영상 및 사진의) 공급처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안들이 다소 과하다고 여겨져도 통과되는 것이 새로운 범죄 확산을 제약할 수 있는 주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염 비서관은 인공지능(AI)에 음란물 정보를 미리 입력, 학습을 시킨 후 유통되는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 판단되면 미리 필터링을 하는 기술이라면서도 모든 것을 걸러낼 때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삭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눈에 띈다. 염 비서관은 피해자가 방심위·경찰청·여가부 등에 삭제요청을 하면, 국내사이트는 대부분 시정요구에 따라 삭제조치 된다. 그러나 해외사이트는 삭제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의 차단조치를 한다. 그러면 우회페이지를 생성해 재유통시킨다며 해외사이트의 관리의 어려움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가 중대한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신의 신체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케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 역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염 비서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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