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29일 한국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 김포경찰서 등 9개조 30여 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로와 상가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및 잔재물(노끈), 중앙분리대 부착 전단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즉시 철거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가 병행된다. 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이 만연해 이번 합동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무계고 철거와 함께 상습 위반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