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의무소독 대상시설 소독기준 홍보 나서

강화군, 의무소독 대상시설 소독기준 홍보 나서

기사승인 2018-06-25 17:39:54

인천시 강화군은 여름철을 맞아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식 및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소독 횟수를 준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현재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230곳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해야 한다.

법정 의무소독대상 시설은 숙박업소(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학교(보육시설),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사무실, 복합건축물 등이다.

군 보건소는 대상시설에 소독 안내 및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독 실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무소독을 하지 않은 시설은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소독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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