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여름철을 맞아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식 및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소독 횟수를 준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현재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230곳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해야 한다.
법정 의무소독대상 시설은 ▲숙박업소(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학교(보육시설),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사무실, 복합건축물 등이다.
군 보건소는 대상시설에 소독 안내 및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독 실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무소독을 하지 않은 시설은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소독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