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 정부 2기, ‘금융감독 체계’ 개편으로 금융개혁 첫 걸음 떼야

[기자수첩] 문 정부 2기, ‘금융감독 체계’ 개편으로 금융개혁 첫 걸음 떼야

기사승인 2018-06-29 05:00:00

문재인표 금융정책과 박근혜표 금융정책의 근본적 차이는 금융정책의 중심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문재인표 금융정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분야의 변화를 찾아보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삼성’ 밖에 남아있지 않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등 삼성 관련 이슈가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물론 변화의 시작은 과거 잘못된 점을 개선하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삼성 관련 적폐가 쌓여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가 삼성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문재인표 금융정책의 중심이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고민은 최근 불거진 KEB하나은행·씨티은행·경남은행의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태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 은행이 1만2000건이 넘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 다수의 은행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각 은행 내규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가 직접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들을 혼 내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 소송제도 역시 마련된 것이 없다. 이러한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8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그렇다면 법 제정에 소홀한 국회의 잘못일까. 금소법을 발의한 의원과 금융당국 측은 법안이 이미 모두 마련되어 있지만 금소법에 포함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조직개편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외했다.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거대 조직들을 합치고 나눠야 하는 만큼 개편에 대한 부담과 그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의 적폐청산과 함께 병행돼야 할 금융소비자 보호는 절름발이가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말만 외치고 있을 뿐 일대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기존 정책에 ‘덕지덕지’ 소비자 보호 과제를 추가하는 정도에서 문재인표 금융정책이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분야를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진정 금융분야의 혁신을 원한다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금융당국과 시장에 충격을 줘야 한다. 또 8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인 금소법의 제정 역시 서둘러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당국을 넘어 소비자를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깨끗하고, 진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 진다. 깨끗한 경쟁시장이 만들어질 때 금융소비자들 역시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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