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체류하면서 선원으로 일하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끼리 시비 끝에 폭행을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예멘 난민 신청자 A(37)씨와 B(3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4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선원 숙소에서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흉기를 들어 위협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숙소에는 선원으로 일하는 다른 예멘인 난민신청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동기와 폭행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