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라며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을 하셔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