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임신한 딸에게 중절수술까지 하도록 한 친모 B씨(4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등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세월 혼자서 감내해 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는 탈북민이다. 2011년 여름 B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C양(당시 8세)을 데리고 오면서 이들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그해 여름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C양을 위협,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6년간 이어졌다. 2017년 늦은 봄에는 아내가 출국해 집에 없는 틈을 타 C양을 성폭행하려다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C양이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C양이 입원한 병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