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무겁다”…고준희양 친부 동거녀 모두 항소

“형량 무겁다”…고준희양 친부 동거녀 모두 항소

기사승인 2018-07-05 15:12:39

고준희(5)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부 고모(37)씨가 항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이모(36)씨와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도 함께 항소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씨와 이씨, 김씨가 판결 직후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고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김씨와 함께 시신을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