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