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관내 건설 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하반기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는 재난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사비 50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공사장이 지정되며,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장은 모두 해당된다.
시는 주택건설 분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흙막이, 비계 등 가설시설물 및 타워크레인 시공상태 등 시설물, 건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장비 착용상태 등 안전관리 분야다.
시는 지적 위주의 점검보다는 민간전문가의 축적된 건설 노하우가 현장에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빈번히 발생되는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건설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이근수 시 주택과장은 “안전의식 부재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으로 더욱 안전한 김포시 건설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