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행위 강력 대응키로

남양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행위 강력 대응키로

기사승인 2018-07-24 15:27:01
 
경기도 남양주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진건읍 송능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의 주민피해에 대해 11일 간담회를 통해 민원을 수렴했다. 민원수렴과 함께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23일부터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23일 점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위반, 사업부지 변경 등 변경허가 미이행,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 비산먼지사업규모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A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3건), 고발(3건), 과태료(160만원),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25일에도 인근지역 관련업체 2곳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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