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측근인사 별정직 임용에 시의회 '제동'

남양주시장 측근인사 별정직 임용에 시의회 '제동'

기사승인 2018-07-26 10:08:35

경기도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측근 인사를 별정직으로 임용하기 위해 의회에 상정한 조례를 시의회가 보류하기로 결정해 의회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남양주시의회가 같은 당의 시장이 낸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측근인사의 임용은 불투명하게 됐다.

25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23일 개회된 제252회 임시회에 별정직 정원을 2명 늘리는 내용의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에 관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는 24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자치행정위 김현택 의원은 조 시장의 별정직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현안보고를 통해 시와 이미 조율이 되었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은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남양주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해야 했으나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24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꼼수인사 의혹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집행할 것이라는 남양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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