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바꿀 것”

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바꿀 것”

“온라인플랫폼법도 제정할 것”

기사승인 2024-11-15 11:20: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날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 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암시하듯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온 세상에 몇 년 째 광고하고 있다”며 “거기에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두산 상황처럼 멀쩡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한다고 갖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되어 있다. 누가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산업·경제 정책의 부실함과 정책적 무능함이야 말해 뭣하겠느냐”며 “우리가 집권 세력 아니라 달리 방법 없고 결국 국정 감시 견제 역할로 약간의 잔소리 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은 검찰이 칼을 들고 불공정 조장하고 있어 이 상황을 개선할 우리 현실적인 힘은 없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또 그는 “재계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가 추가됐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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