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폭염 관련 관계기관 추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초까지 전국적으로 33℃ 이상의 폭염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전망에 따라 기존 폭염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전력수급은 8월에도 안정적으로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와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경우 8월 2~3주에 하계피크가 예상되는 만큼 피크시기 수요전망 등 이미 마련된 전력수급대책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8월 둘째 주까지 최소 100만kW 규모의 추가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유사시에 대비 680만kW의 추가 예비자원(화력발전 출력증강, DR 등) 활용에 차질 없도록 준비키로 했다.
아울러 폭염 지속으로 인한 정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취약지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체제도 적극 가동키로 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과 온열질환자 대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키로 했다.
복지부는 독거노인(약 24만 명) 안전 수시 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노숙인·쪽방주민(약 1만6000명) 집중보호 등의 기존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대구 북구 등 인명피해 발생 및 폭염빈도가 높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쪽방상담센터(10개소)의 폭염지원 대책활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온열질환자(환자 1487명, 사망 17명)에 대해서는 전국 519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한 대응·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특히 온열질환자, 열사병 환자가 상대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폭염 취약 건설현장 1000여곳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해 지급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무더위쉼터(약 4만5000개소)를 야간(오후 6시→9시까지 변경)과 주말에도 연장해 개방하는 등 운영시간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 등 분야별 폭염대책과 관련해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234만 마리(25일 기준)이고, 밭작물 피해 가능성도 임계수준에 이르는 등 농축산물 대책이 긴요한 만큼 농축산분야 경우 채소, 가축 등의 생육관리 지원을 위한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축산농가에의 냉방장치, 환풍기 설치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피해 발생시 신속한 재해지원을 위해 재해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재해보험급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관정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비 30억을 추가 지원(기지원 43억원)키로 했다.
아울러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부에 수급안정 TF를 구성, 농작물 출하조절,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등의 수급안정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산분야에서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들의 양식수산물 조기출하를 유도하면서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구입과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한 긴급예산 10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추가 지원(28억원 기지원)하기로 했다.
적조 경보 발령시 민·관 합동 집중 방제기간을 설정하여 해역별 적조방제선단(방제선, 해경선, 어선)을 구성, 일제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관련 추가대책은 콘크리트 팽창 등으로 인한 도로표면 융기(Blow-up) 발생에 즉각 대응토록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가운데 특히 철도레일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레일온도 측정개소를 추가(인력측정)해 서행구간 단축(35km→3km) 및 열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레일온도가 63.5도 이상일 경우 살수트로리를 상하선에 동시투입하는 등 레일온도 집중감시체제를 더 강화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의 폭염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교부했는 바, 지자체들이 폭염대책비를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촉박한 건설공기 등으로 충분한 휴식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 폭염을 재난으로 보아 건설공사 연기의 사유로 포함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별 폭염대책과 이날 논의한 보완적추가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하며, 각 부처 차관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폭염 현장을 방문해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조치 필요사항들이 없는지 직접 확인토록 지시했다.
또한, 현장점검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회의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