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통선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용’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사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87건 중 예선을 거친 12개의 사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했다. 이번 수상에 따라 강화군은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다.
한편 강화군 북단인 교동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등은 그동안 비군용기와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되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449명의 탄원서를 국방부와 합참에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인천시 등을 방문해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 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규제개혁 의지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