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8월 말까지 재난의무보험 가입 100% 추진

의정부시, 8월 말까지 재난의무보험 가입 100% 추진

기사승인 2018-07-30 14:39:53
 
경기도 의정부시는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규정된 의무보험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이 다음 달 말로 끝나면 미가입 시설에 대해 9월부터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가입대상은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현재 의정부시 가입률은 80%다.
시는 가입률이 저조한 음식점 및 숙박업을 중점으로 대대적인 가입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시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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