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 대비 31만6000㎡ 증가

경북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 대비 31만6000㎡ 증가

기사승인 2018-07-30 15:58:09

경북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체 면적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1만6000㎡ 증가한 3630만9000㎡로 울릉도 면적에 절반 정도 규모이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올해 6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년대비 필지수가 67필지 감소한 반면 면적은 31만6000㎡가 증가한 3190필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8307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8억 원 증가했다.

국적별 토지소유 현황은 미국이 2162만1000㎡(59.5%)로 가장 많고, 일본이 557만5000㎡(15.4%), 중국이 51만8000㎡(1.4%), 기타 859만5000㎡(23.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186만3000㎡로 60.2%를 차지했다.

이외에 공장용지가 1374만3000㎡(37.9%), 주거용지 47만3000㎡(1.3%), 상업용지 22만7000㎡(0.6%), 레저용지 3000㎡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86만3000㎡로 35.4%를, 뒤 이어 구미 573만5000㎡(15.8%), 영천 245만㎡(6.7%), 안동 234만1000㎡(6.4%), 경주 166만9000㎡(4.6%) 순으로 분석됐다.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등에 토지관련 자료 등을 적극 제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