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청와대를 찾아가 소송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단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2일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과 주 전 수석 면담 내용 등을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다. ‘재판 거래’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진 단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시기는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3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같은해 9월 접수됐다.
해당 문건에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과 이를 매개로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 등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임 전 차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